공지사항
23년 7월 성희롱예방교육
- 행복한일터
- 23-11-10
- 699 회
직장을 비롯한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예의와 법규 중,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성교육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경우'
'나의 의도는 장난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쾌한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교육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발표도 해보고!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 강사님!
"예전에는 다들 장난으로 받아줬는데?" 가 아닌,
"이제는 내가 먼저 조심할게!" 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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