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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6-17
  • 28 회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이현규 기자 이제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면과징금을 최대7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법을 위반한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과징금감경 상한을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가맹본부가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가맹본부(본사)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과징금을 최대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과징금을 최대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또가맹본부가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본부가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했을 때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상한을 50%에서70%로 높이는 내용의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과징금감경 상한 50%→70%로 확대 "위법 행위 자진 시정 활성화‧신속한 구제 기대"가맹사업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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