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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명목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할 경우

일부 가해자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 측에게 직접 만남을 요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며, 사적 회유 또는 협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합의는 법률 전문가의 중재 아래에서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만남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변호인의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적 접촉 시도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공식 항의하고, 접촉 금지 요청을 문서화합니다. 동시에 법률적으로 정당한 절차 하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조율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합의가 협박이 아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설계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가 불안한 만남 없이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